해수부, 운영체계 일원화 등 낚시어선전문교육 내실화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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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0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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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양수산부는 낚시어선업자에 대한 전문교육 내실화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고시를 개정해 2017년부터 새롭게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최근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으로 지난해 11월 30일부터 낚시어선업자 뿐만 아니라 선원까지 매년 의무적으로 낚시어선전문교육을 받도록 교육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한국어촌어항협회와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이원화돼 있던 낚시어선업자 전문교육을 담당을 2017년부터는 어촌어항협회에서 통합 관리하도록 했다.

또 교육과목을 '승객안전관리'와 '승무원 안전수칙' 등으로 개편하는 한편, 관련 학과 교수를 강사로 초빙하고 표준 교재 개발 등 전문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별로 수산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을 거점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일정을 정례화해 낚시어선 어업인들의 수강 편의를 높이고 교육 기회를 확장했다.

장묘인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새롭게 바뀌는 낚시어업 전문교육을 통해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교육생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 제도를 지속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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