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수리 허가ㆍ신고대상은 용접, 절단, 소성(燒成), 납땜, 선박의 녹(綠) 등의 제거를 위한 연마(Grinding, 청락)작업 등 불꽃이나 열이 발생하는 모든 선박수리 작업이며,선박수리 제한장소는 △위험물 전용 하역부두 1개소 / 하역돌핀 9개소 △ 위험물 운송선박이 접안한 집단계류지 1개소등 11개소 이다.
이번 화재사고 예방대책은 최근 부산항이나 여수항 등 다른 항만에서 선박수리 작업 중에 관리 부주의로 인한 화재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특히 겨울철 난방기 사용량 증가 및 건조한 날씨로 인해 작은 불꽃에 의해서도 화재나 폭발로 이어질 개연성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행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해까지 선박수리 허가ㆍ신고 대상은 강한 불꽃을 발생시키는 용접만 허가ㆍ신고를 의무화하여 왔으나, 용접 이외에 작은 불꽃에 의해서도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허가ㆍ신고 대상을 불꽃이나 열이 발생하는 모든 작업으로 대상을 명확히 했다.
한편,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2017년부터 시행되는 사고예방 대책과 관련하여 리플릿 4,000매를 배포하고 선박수리가 많이 일어나는 북항, 남항, 연안부두, 내항 등 4개소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사전 안내를 통해 선박 수리업자, 대리점 등 해양ㆍ항만 종사자들에게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되는 대책으로 항만 내 화재사고 예방은 물론 인천항이 안전한 항만으로서 이미지를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규정 위반으로 불필요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선박수리 시 허가나 신고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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