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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투게더앱스 제공]
아주경제 홍광표 기자 = 개인 간 대출을 중개해주는 P2P 금융 ‘투게더앱스’가 법인투자 서비스를 오픈했다.
이번 서비스 오픈은 금융당국이 발표한 ‘P2P 대출 가이드라인’의 투자제한 및 자기자본 투자금지 조항에 의한 업태 위축을 극복하기 위한 타개책으로 보인다.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보면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는 소득에 따라 연간 1000만~4000만으로 차등화 돼 있지만 법인투자자는 한도 제한이 없다.
투자자들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투게더앱스는 법인회원의 투자 참여 기회를 늘이고, 1.8~2.0%이던 중개 수수료를 연간 1.2%까지 낮춰 새로운 투자자를 적극 유치하는 등 방법을 모색 중이다.
투게더앱스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발표 후 업계에서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지난해 오픈 후 1년 3개월 간 누적 대출금액은 약 400억에 달하고 연체율 및 투자손실률을 0%로 유지할 수 있었던 건 특화된 체계적인 서비스 때문이었다"라며 "앞으로도 투자자를 위한 서비스 확대로 투게더앱스만의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난관을 극복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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