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국방부에서 관내 군사시설보호구역 1656만1000㎡을 해제 또는 위탁지역으로 완화했다고 3일 밝혔다.
강화군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면적은 총 1억9910만7000㎡(통제구역 2750만4000㎡, 제한구역 1억7160만3000㎡)으로 군 전체면적의 48.4%를 차지하고 있다. 해당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문화재보호법 등과 함께 중첩돼 지역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취락지역인 강화읍 월곳리 일대, 송해면 당산리·숭뢰리·신당리 일대, 양사면 인화리·북성리·철산리·덕하리 일대의 주변 지역은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주택 신축 등이 허용되지 않아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
또 국무총리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행정자치부 지방규제혁신과, 국방부 등을 방문해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그 결과 국방부에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심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27일 불은면 삼동암리 등 885만9000㎡에 대해 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강화읍 월곶리 등 770만2000㎡에 대해선 통제구역에서 위탁지역으로 변경되는 등 총 15개소, 1656만1000㎡에 대해 통제·제한구역을 위탁·해제로 완화했다.
이는 그동안 군이 추진해 온 군사시설보호구역 정비 규모로는 역대 최대규모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이 지정한 구역으로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 나뉜다.
통제‧제한보호구역에선 각종 시설물 설치나 주택건축, 토지 개간, 벌채 등을 하려면 국방부 장관이나 관할 부대장과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완화로 각종 개발이 가능해져 관광개발 투자여건 개선 등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이상복 강화군수는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로 군민의 사유 재산권이 회복되고 생활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며 "앞으로도 안보 및 군 작전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역만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도록 국방부에 지속 건의하고 불합리한 문화재 구역 완화에도 노력하는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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