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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 식품접객업소 일제 지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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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04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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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불법영업행위 차단으로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 예산군은 오는 16일까지 관내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일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연말연시를 맞이해 관내 호프집, 소주방, 유흥주점, 단란주점, 다방 등의 식품접객업소에서 불법 영업행위가 성행한다는 여론과 잦은 민원신고에 따라 특별단속을 실시해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군 소속 공무원, 경찰, 청소년감시단 등 8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은 4명씩 2개 반으로 편성돼 일반음식점 137개소, 휴게음식점 82개소, 유흥·단란주점 68개소 등 287개 업소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

 점검내용은 ▲무(허가)신고 영업행위 여부 ▲다방형태 업소의 티켓영업(일명) 행위 여부 ▲단란주점의 유흥접객부 고용 및 접객행위 ▲유흥주점의 불법 퇴·변태 영업행위 ▲음식점의 청소년 고용·주류제공 행위 ▲식품위생법규 준수 등 영업자 준수사항 여부 등이다.

 군은 경미한 위반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현장에서 지도할 계획이며 이번 단속을 계기로 불법영업행위를 차단해 건전한 생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관내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불법영업을 근절하고 건전한 영업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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