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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삼성서울병원 제공]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삼성서울병원(원장 권오정)은 지난 3일부터 입·퇴원 동의서에 '연대보증인' 항목을 삭제했다고 4일 밝혔다.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없앤 것은 주요 병원 가운데 처음이라고 병원은 설명했다.
지금까지 병원들은 연대보증인이 있으면 이를 작성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4년 개정한 병원 표준약관의 입원약정서에서도 연대보증인 작성란이 남아있다.
삼성서울병원은 연대보증이 없더라도 입원을 할 수 있고, 연대보증 자체에 대한 환자의 심리적 부담감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이 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조동한 삼성서울병원 원무입원팀장은 "연대보증인 작성 삭제로 입원서류가 간소화돼 환자 만족도 향상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삼성서울병원은 1995년에도 국내 최초로 진찰료 후수납제를 도입한 바 있다.
지금까지 병원들은 연대보증인이 있으면 이를 작성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4년 개정한 병원 표준약관의 입원약정서에서도 연대보증인 작성란이 남아있다.
삼성서울병원은 연대보증이 없더라도 입원을 할 수 있고, 연대보증 자체에 대한 환자의 심리적 부담감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이 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한편 삼성서울병원은 1995년에도 국내 최초로 진찰료 후수납제를 도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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