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협의수수료 비교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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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0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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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은경 기자 = 올 2분기부터 증권사는 협의수수료 관련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협의수수료란 거래규모, 예탁자산 등 각 증권사가 정해 놓은 기준을 충족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할인해 주는 것을 말한다.

금융감독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거래 서식 및 이용절차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 동안 협의수수료는 공시되지 않아 고객들은 각 증권사의 수수료 부과기준 형식과 내용을 비교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자신이 협의수수료 적용대상이라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한 경우도 빈번했다.

이에 금감원은 증권사별 협의수수료 제도 존재, 적용요건, 신청절차, 재평가 주기 등 관련 내용의 공통양식을 만들어 소비자들이 이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매매계산서 등을 비롯해 고객이 필요로 하는 증명서는 모두 온라인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 금융상품은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었지만, 증명서 발급은 영업점 창구에서만 가능했었다. 계좌도 비대면으로 채널을 이용해 해지할 수 있게 된다.

증권사 잔고·거래내역도 고객이 원할 경우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이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과 연계된 문자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협회규정, 내규반영 등을 올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고 하반기까지 관련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업계설명회를 열어 추진방향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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