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박 대통령 대리처방...최순실 단독행동 정황 드러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7-01-05 07:0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박근혜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가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공개 소환되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씨(61·구속기소)와 최씨의 둘째 언니 최순득씨(65)가 함께 연루됐던 것으로 알려진 차움의원 '대리처방' 의혹이 사실상 최순실씨의 단독 행동이었던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됐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런 정황을 뒷받침하는 최순득씨 측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순득씨는 '대리처방' 의혹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관련 언론 보도를 보고서야 내용을 알았다는 취지다.

진술이 사실이라면 최순득씨의 이름으로 박근혜 대통령 등에게 대리 처방된 주사제 등 의약품은 모두 최순실씨가 받아 갔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특검팀은 이 진술을 토대로 최순실씨가 대통령의 대리인이 돼 의약품을 대신 처방 받아 전달했는지, 혹은 그 의약품을 자신이 투여했거나 보관했는지 등을 확인하는 데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최씨 자매의 대리처방 의혹은 최순실씨가 주요 고객이던 차움의원 등이 정부의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터져 나왔다.

대리처방은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대리인을 진찰·처방한 경우를 일컫는다. 환자가 거동조차 어려운 경우, 대리인이 직계혈족 등 가족인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최순실(507회), 최순득씨(158회) 자매는 2010∼2015년에 차움의원에서 총 665차례 진료를 받은 것으로 기록돼 있다.

진료기록 중에는 '박대표·대표팀·안가·VIP·청' 등 박 대통령을 지칭할 수 있는 표현이 2011∼2014년에 29차례 등장하는데, 복지부 조사 결과 이는 모두 실제 박 대통령을 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써 차움의원의 진료기록 일부가 허위라는 점을 확인한 복지부는 당시 차움의원에서 진료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고, 환자 진료 없이 처방을 낸 담당 의사와 차움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복지부는 환자를 직접 조사할 수 없는 한계 탓에 대리처방의 필수 요건인 '대리인 개입 여부'는 확인하지 못하고 이 의혹 확인을 검찰에 맡겼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 최순득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박영수 특검팀도 의사 등 관계자 자택과 병원 등을 대거 압수수색하는 등 대리처방을 비롯한 '비선 진료' 의혹을 밝히는 데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