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계획] 신차 구입 후 동일한 하자 반복 시 교환·환불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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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0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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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 이내 중대한 하자로 2회 이상 수리에도 재발시 교환 및 환불 가능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정부가 신차 구입 후 일정기간 내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도록하는 등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 국토부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자동차 하자·결함 개선 등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신차 구매 후 일정기간 내 동일한 하자가 반복될 시 소비자가 교환 및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신차에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소비자가 직접 제작사 등과 장기간에 걸쳐 하자 유무를 놓고 법정 소송을 벌이거나, 책임을 규명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따랐다.

국토부는 신차를 구입해 인도받은 후 1년 이내에 중대한 하자로 2회 이상 수리를 했음에도 하자가 재발할 경우, 자동차 제작사 등에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국토부는 차량의 선제적 결함조사를 위해 기존 소비자신고와 해외 모니터링 이외에도 제작자의 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 신속한 리콜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제작사가 연비소비율을 과다표시한 경우에는 제작자의 경제적 보상을 의무화하는 등 연비 보상제를 실시해 소비자 권익보호에 앞장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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