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최유정 변호사 징역 6년에“묵시적 청탁 전제 인식,수임료 증빙 대부분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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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06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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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정 변호사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사진 출처: '연합뉴스TV' 동영상 캡처]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석방 로비에 필요하다며 구속된 피고인들에게서 100억 원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47,여)에게 1심에서 징역 6년의 중형이 선고된 가운데 재판부가 묵시적으로 청탁이 전제된 것을 인식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5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유정 변호사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45억 원, 측근이자 법조 브로커인 이동찬 씨(44)에게 징역 8년에 추징금 26억3400만 원을 선고했다.

최유정 변호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재판부는 “최 변호사가 재판부와의 연고와 친분을 이용해 석방을 대가로 거액을 챙긴 것은 정당한 변호 활동을 벗어나 법치주의의 뿌리를 흔들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밝혔다.

최유정 변호사는 징역 6년이 선고되기 전 유사수신업체 이숨투자자문 대표인 송창수 씨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각각 50억 원씩 총 100억 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최유정 변호사는 징역 6년이 선고된 것에 대해 이 돈이 장래 사건들에 대한 ‘포괄적 수임료’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석방을 위한 로비자금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유정 변호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며 “최 변호사가 명시적으로 재판부에 접대한다는 말이 없었더라도 묵시적으로 청탁이 전제됨을 인식하고 있었고 수임료 증빙도 대부분 누락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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