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EEZ 어업법」개정 이후 무허가 중국어선 나포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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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06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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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단장 김평전)은 5일 오전6시30분경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을 약 3km(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서방 약 94km해상) 침범하여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 저인망 어선 2척을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23호(선장 이규철)에서 나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나포된 중국어선 2척(요단어23863호, 23865호, 각120톤, 선원23명)은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입어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어선으로 어획강도가 높은 저인망식 어구를 사용하는 어선들이다.

이들 어선들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27일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외국어선이 허가 없이 조업할 경우 벌금 최고액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되고, 자국과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에 허가가 없는 어선에 대해서는 몰수 규정이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몰수할 수 있다 → 몰수한다)으로 관련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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