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이대 전년 재정지원액 185억원 중 40억원만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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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0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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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2월까지 관련 재판 확정 안될 경우 승계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가 정유라 부정입학‧학사관리 특혜로 대학재정지원사업 제재를 받은 이화여대에 대한 사업비 제한을 통해 지난해 185억원 중 40억원에 대해 집행을 정지했다고 6일 밝혔다.

교육부는 입학비리로 사업 지원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고교교육 기여대학 사업에 대해서만 지원 중단 결정을 내려 사업비를 환수하기로 하고 나머지 재정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 내렸다.

2016년 회계연도가 끝나는 오는 2월까지 관련 재판에 대한 확정 판결이 나지 않는 경우에는 지난해 집행정지됐던 나머지 사업비를 지급하고 올해 사업에 대해 같은 비율의 재정 지원액을 집행 정지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화여대 최경희 전 총장 및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특검)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해 2016년 이화여대 지원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대학재정지원사업 매뉴얼'에 따른 삭감가능 최대치인 대학단위 30%, 사업단단위 10%를 집행정지했다고 설명했다.

집행정지 지원액은 2016년 이화여대 사업비 총 185억2000만원 중 39억9000만원이고 고교교육정상화 기여대학 사업은 지원이 중단됐다.

교육부는 2016년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2017년 2월말까지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을 경우, 2016년 사업비 집행정지는 해제하고, 대신 2017년 사업비 중 최대 삭감액에 대해 집행정지를 승계하고 이후 확정판결에 따라 삭감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사업별 최종 연도말까지도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집행‧지급정지한 사업비는 삭감하고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결국에는 이대가 비리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사업비는 모두 지급을 받고 확정 판결이 나오는 올해나 내년 1년 단위 사업비 약 185억원 중에도 40억원을 제외한 145억원의 지원은 받게 되는 셈이다.

매뉴얼에는 삭감 비율을 정도에 따라 가중감경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도 교육부는 삭감 비율을 가중하지도 않고 메뉴얼에 명시돼 있는 대로만 대학 30%, 사업단 10%에 대해서만 사업비 삭감을 단행했다.

부정비리 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제재가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대는 정유라 특혜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 재정지원사업에 대건 선정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각 재정사업과 직접 연관되는 부정비리가 발생한 경우 사업관리규정에 따라 협약해지, 사업비 환수 등의 제재를 하고 있어, 입시 및 학사관리 비리와 직접 관련된 이화여대의 고교교육 기여대학 사업은 전면 중단했으나 사업과 직접 연관이 없는 부정비리에 대한 전면적인 지원중단은 사업의 수혜자인 학생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해 사업비 일부에 대해서만 수혜제한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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