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최씨를 구치소에서 접견하고 정씨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 최씨는 이 변호사에게 "덴마크 쪽 변호사와 접촉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법무부는 정씨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덴마크에 긴급인도구속을 요청했고, 덴마크 법원은 이달 30일까지 정씨의 구금 기간을 연장했다.
다만 정씨는 덴마크 법원의 긴급인도구속 허가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기도 해, 향후 범죄인인도청구 결정이 나더라도 이에 불복, 정식 소송으로 대응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덴마크 검찰이 송환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면 정씨는 원칙적으로 이에 응해야 한다. 불복할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일(현지시간) 덴마크 주재 한국대사를 통해 정씨 측에 여권반납명령서를 전달했다. 정씨가 명령서 접수 후 7일 이내에 자진해서 반납하지 않으면 외교부는 직권으로 정씨의 여권을 무효화할 수 있다. 늦어도 10일에는 정씨의 여권이 무효화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