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 제도는 구가 인천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맺어 담보제공 능력이 부족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소기업(제조업)은 1억원 이내, 소상공인은 5000만원이내로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현재 지역 내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사업자다. 접수는 연중실시로 자금소진 시까지 선착순이다. 지방세 체납자 및 유흥·사치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소유부동산 등기부등본(배우자명의 포함) 등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기업지원과(☎032-453-2691)나 인천신용보증재단(☎032-260-1521)또는 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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