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는 총 250억원이 지원됐으며, 올해는 육성자금 지원 규모를 확대해 상반기에 150억원의 규모로 지원하며, 사업자등록 후 6개월 미만의 소상공인에게 창업자금 30억 원,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에게는 경영안정자금 12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며, 업소당 최대 5000만원 한도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오는 19일 소상공인 육성자금 심의위원회가 개최하며, 2월 1일부터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경남신용보증재단 김해지점(김해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에서 신청한 후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관내 농협은행, 경남은행, 신한은행 등 총 14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하면 된다.
김해시는 육성자금 융자자의 이자액 부담을 덜어 주기위해서 2년에 걸쳐 연간 2.5%의 이차보전과 신용보증수수료(최초 1년분의 50%)를 지원한다.
융자 내용과 구비서류는 심의 후 게재되는 김해시청 홈페이지 공고란을 참조하거나, 주촌면 농소리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 입주한 경남신용보증재단 김해지점 또는 김해시 일자리창출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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