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철도시설관리 전문조직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현장여건을 고려해 합리적인 유지보수 활동을 펼치기 위한 것이라고 공단 측은 설명했다.
공단은 이번 지침 개정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권고사항과 안전관리체계 보완사항, 전문가 의견 등을 적극 반영했으며, 유관기관 의견조회, 홈페이지 사전예고, 자문회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지침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중복되거나 유사한 조문의 통합조정(213개 → 207개) △일반철도 궤도틀림 보수 시 주행안전성을 고려한 속도대역별 기준 재정립 △분기기 배선방안 정립 △콘크리트 궤도 균열 보수 방법 추가 △일반철도 고속화에 따른 레일 연마 시행 근거 마련 등이 있으며,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유지보수가 가능토록 세부내용을 반영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