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설 자금 22조원 지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7-01-10 14:5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정부가 명절을 앞두고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22조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정부는 10일 얼어 붙은 내수를 활성화 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설 명절에 서민취약계층 지원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에 22조원의 설 명절 자금을 지원한다. 설 지원 자금은 지난해에 비해 8000억원 더 늘었다. 이번에 지원되는 22조원 중 대출은 21조1700억원, 보증은 8500억원이다.

한국은행에서 2600억원, 국책은행 3조9700억원, 중기청 4000억원, 시중은행 16조5400억원 등 총 21조1700억원의 대출이 지원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에서는 8500억원의 보증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설 자금지원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매출채권이 채무 불이행되는 경우 신보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외상매출채권보험(8000억)으로 중소기업 판매대금 회수를 지원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미소금융은 전통시장 내 점포당 1000만원씩 총 60억원의 지원을 목표로 한다. 지역 신용보증기금에서는 1조5000억원의 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생닭·오리 판매점, 음식점, 제과점, 소규모 유통업체 등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 업종의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업체당 7000만원, 최대 1000억원의 특별융자를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체불 근로자의 생계비도 지원한다. 임금을 받지 못해 설 명절을 나기 어려운 근로자가 없도록 임금 체불에 대한 사업주 단속과 근로자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9일부터 26일까지 '체불임금 집중 지도 기간'으로 정해 체불 발생 가능성이 큰 사업장에 전담 감독관을 지정·관리하고 있다 .

기업이 도산했을 때 받지 못한 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소액체당금도 최대 300만원 한도 안에서 지급한다. 기존에는 지급까지 2주의 시간이 걸렸지만 일주일 내로 신속 지급하도록 했다. 

임금 체불로 생계가 막막한 근로자에게는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리 2.5% 저리 대출을 지원하며, 사업주 융자를 통한 체불근로자의 생활지원도 사업장당 최고 5000만원까지 가능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