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생활 밀접시설 소방시설 의무화[이미지=안전처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이제 대단지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지하주차장에는 소화설비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 식용유를 많이 사용하는 음식점 주방에 K급(식용유화재전용) 소화기 1대 이상 설치가 필수적이다.
국민안전처는 11일 '지속가능한 안전생태계 조성'을 골자로 한 2017년도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지진대책 추진과 AI(조류인플루엔자) 대응체계 정비로 국민불안 해소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내진설계 대상이 '3층 또는 500㎡ 이상'이던 것을 앞으로는 '모든 주택, 2층 또는 200㎡ 이상' 확대한다. 기상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동남권 지역의 활성단층연구에 착수한다. 또 연례적으로 발생 중인 가축전염병 대응체계를 재정비한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선택과 집중으로 기존 49만여 개소에서 33만여 개소로 축소시킨다. 지자체 중심으로 민간취약시설을 점검한다. 대형공사장, 해상펜션 등은 시기적 활용 정도를 고려해 시의성 있게 들여다본다. 예컨대 1월 지하철, 2월 댐, 3월 여객선, 4월 유원시설 등이다.
국가위험성평가제도를 도입해 위험목록을 정하는 한편 기관별 목표 역량과 현재의 역량을 따져 재난에 적극 대응한다. 국가기반시설을 포함한 공공기관이 테러나 재난발생 시에 그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기능연속성계획 수립의무를 제도화한다.
국민생활 밀접시설의 화재안전이 한층 강화된다. 병설유치원과 산후조리원 등에도 스프링클러 등을 마련하고 방염물품도 쓰게 된다. 오는 4월에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 이후 시행할 예정이다. 2019년부터 현행 7인승 이상의 자동차에 두도록 한 소화기 설치 의무를 모든 자동차로 확대시킨다.
올 3월 '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창단해 해수부‧해군과 협조하는 한편 서해 NLL 해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앞서 불법 어로행위 벌금액을 최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시킨 바 있다.
재난안전특교세는 신속한 재해복구와 국민체감형 예방사업에 투자를 늘린다. 소방안전교부세 역시 안전체험관 건립, 헬기 구매 등 용도를 다변화한다.
이외 중앙과 광역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국민안전 민관협력위원회를 시·군·구로 넓혀 풀뿌리안전문화 붐을 조성한다.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해양구조대 등 재난유형별 민간협력 선도단체를 집중 육성해 안전문화 참여의 핵심역할을 하도록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