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급여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이 2016년 439만원(4인가구)에서 2017년 447만원(4인가구)으로 1.7% 인상되고,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도 기준 중위소득 29%(4인가구 127만원)에서 30%(4인가구 134만원)로 인상됨에 따라 월 7만원가량 인상 지급된다.
정부양곡은 전년도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양곡 1포당(20kg) 50%를 지원했으나, 올해에는 기초수급자(생계 의료)에 90%로 대폭 할인하여 본인 부담금 2,800원에 양곡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다.
단,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종전대로 50%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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