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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2017년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및 양곡지원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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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1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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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군산시가 2017년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및 지원기준 확대로 생계급여를 전년대비 5.2% 인상하고, 기초수급자(생계 의료)에게 지급하는 정부양곡을 기존 50%에서 최대 90%까지 대폭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이 2016년 439만원(4인가구)에서 2017년 447만원(4인가구)으로 1.7% 인상되고,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도 기준 중위소득 29%(4인가구 127만원)에서 30%(4인가구 134만원)로 인상됨에 따라 월 7만원가량 인상 지급된다.

 정부양곡은 전년도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양곡 1포당(20kg) 50%를 지원했으나, 올해에는 기초수급자(생계 의료)에 90%로 대폭 할인하여 본인 부담금 2,800원에 양곡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다.

 단,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종전대로 50%를 지원한다.

 김주홍 복지지원과장은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확대를 통해 서민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민 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해 신속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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