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한 역사 교과 연구학교 지정을 위한 공문을 10일 교육청에 전달한 가운데 이같은 요청을 교육청이 ‘특별한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교육부는 연구학교 지정 권한이 위임사무가 아니라며 요청할 경우 교육감이 승인에 협조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협조하지 않는 경우 이행명령 등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교육부는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교육감에게 연구학교 지정을 요청할 수 있고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한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을 들어 일부 시도교육청의 ‘연구학교 지정 거부’가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따르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도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같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가 법령상 장애사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능력이나 여건의 미비, 인력의 부족 등 사실상의 장애사유를 의미해 타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대하는 교육청들의 설명은 다르다.
서울교육청의 경우 10일 조희연 교육감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연구학교 지정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으며 지난 2008년 학교자율화 조치에 따라 연구학교의 지정운영 권한이 이양됐다고 맞섰다.
서울교육청은 2008년 4‧15 학교자율화 조치로 장관 권한을 위임 또는 이양한 13건 중 연구학교 지정 운영이 들어있다고 설명했다.
서울교육청은 교육부가 제시하고 있는 ‘특별한 사유’에 대한 판례에 대해서도 학교폭력에 관한 사안으로 반대가 높은 이번 국정 역사교과서 사례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연구학교 지정이 교육감 위임 권한이기 때문에 기존에도 교육부 요청이 있어도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번 경우에 대해서도 내부 심의를 거쳐 연구학교 선정 신청이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이후 절차를 진행하겠지만 협조하지 않는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통과 가능성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구학교 지정은 위임 사무가 아니고 이전에 교육청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 편의를 봐 주는 차원에서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일 뿐”이라며 “연구학교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달리 대응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학교 지정 권한을 놓고 교육부와 일부 교육청의 견해가 맞서면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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