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드들강여고생살인사건' 피의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는 뭘까.
11일 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는 "위험한 방법으로 여고생을 살해했고, 범행 후 옷을 벗기고 방치했다. 행적을 조작하고 예행연습까지 하며 치밀하게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며 A(40)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어 "여고생이 꿈을 펼치지 못하고 억울하게 죽었다. 아버지도 이후 괴로워하다가 안타깝게 숨진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드들강여고생살인사건'은 지난 2001년 2월 전남 나주 드들강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으로, 당시 성폭행을 당한 여고생 B(당시 17세)양이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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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로 남았던 '드들강여고생살인사건'은 2012년 대검찰청 유전자 감식 결과 다른 사건(강도살인)으로 복역 중이던 무기수 A씨의 DNA와 당시 DNA가 일치해 재수사에 들어갔다. 결국 지난해 8월 A씨는 강간등살인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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