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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융자지원액은 총 50억원으로 농업인에게 금리 1%로 자금을 융자해 주고 최대 3년 거치 4년 균등배분상환토록 하는 방식이라고 11일 밝혔다.
지원 분야는 시설자금(농기계구입, 가축입식, 농업시설물 신·개축사업 등)과 운영자금(사료구입, 난방비 한정)이며, 대상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시설자금은 1억원, 운영자금은 2천만원 이내로 총 한도 1억원까지 융자 가능하다.
특히 세종시는 이번에 보조사업과 연계, 보조비율이 50% 이하인 사업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기준의 90%까지 농업발전기금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융자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다음달 8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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