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SBS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드들강여고생살인사건'과 관련해 범인이 무기징역을 받았음에도 네티즌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무기징역? 살려줍니까 또? 저런 것들 연명해주는데 들어가는 세금이 아깝다(un*****)" "무기수에 무기징역 무슨 의미가 있니(my*****)" "사형 구형만 하면 뭘 하나. 집행을 안 하는데… 선고해봐야 저것들은 콧방귀만 뿜을 거다. 피해자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형 집행은 반드시 필요하다. 착한 사람이 억울한 세상이 안됐으면 좋겠다(ze*****) " "무기 징역인 놈한테 무기징역을 내리면 뭘 어쩌자는 건가요. 저놈 먹여 살리는 돈은 판사가 부담하시오(cl*****) " "이미 다른 살인 사건으로 무기수로 복역하고 있는데 또 무기를 때리면 무죄나 같은 거 아닌감?(ca*****) " "무기 징역인데 20년 위치 추적장치 부착은 또 뭐죠? 가석방됐을 때 대비한 건가?(sk****)" 등 댓글로 분노를 드러냈다.
한편, 11일 광주지법 재판부는 범인 A(40)씨를 향해 "위험한 방법으로 여고생을 살해했고, 범행 후 옷을 벗기고 방치했다. 행적을 조작하고 예행연습까지 하며 치밀하게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여고생이 꿈을 펼치지 못하고 억울하게 죽었다. 아버지도 이후 괴로워하다가 안타깝게 숨진 점을 참작했다"고 형량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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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들강여고생살인사건'은 지난 2001년 2월 전남 나주 드들강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으로, 당시 성폭행을 당한 여고생 B(당시 17세)양이 숨진 채 발견됐다.
미제로 남을 뻔한 이 사건은 다른 사건(강도살인)으로 복역 중이던 무기수 A씨의 DNA와 당시(드들강) 범인 DNA가 일치하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재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지난해 8월 A씨는 강간등살인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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