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경찰서․농산물품질관리원상주사무소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점검은 지난 5일부터 시작됐으며, 식용란의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지속 이뤄진다.
점검은 재고량·판매량 등 재고지수 파악을 통해 식용란 유통 과정에서 사재기, 가격 담합 등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를 중점 점검해 법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상주시 축산진흥과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산란계 농가․유통업자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으로 사재기, 폭리 행위 등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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