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김해시에 따르면 2017년 '저소득층 노후·불량주택 개선사업'은 안전 위협 등 긴급보수가 필요한 자가 가구, 장애인·소년소녀가정·독거노인세대 등으로 성된 자가 가구에 대해 주택노후도 점수에 따라 300만원 ~ 600만원 이내 차등 지원한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이하 자가가구이며, 보수내용은 위생설비, 난방공사, 수장공사, 구조보강 공사, 기타 시설보수 등으로 단순 생활개선, 민원성 요구 단순보수 등은 제외한다.
김해시 전체 18가구 8천4백만원 이내 수선할 계획이며,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오는 18일까지 대상자 신청, 시 담당자가 신청자 가정 방문해 주택노후도 점수를 책정한 후 그 점수에 따라 대상자를 확정하고 2월 20일부터 사업 시행, 6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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