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시작된 가운데,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먼저 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자라면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해야 한다. 이때 가족관계가 미확인됐을 때는 가족관계증명서도 함께 준비한다.
연말정산을 하는 모든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와 함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퇴직연금·연금저축 세액공제, 주택마련 저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는 연금·저축 등 소득 세액공제 명세서가 필요하며, 월세액 및 거주자간 주택임차차 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는 근로자는 '월세액·거주자간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를 준비한다.
또한 의료 세액공제를 원한다면 의료비지급명세서를, 기부금 세액공제를 원하면 기부금명세서(기부금영수증),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원하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한다.
중도 퇴직자 또는 2개 이상 회사의 근무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준비해 제출하면 연말정산을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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