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반은 시 및 구·군 포장 폐기물 감량 담당 공무원 등 5개반 10명으로 구성된다.
주요 점검대상 품목은 선물 세트류를 위주로 제과류, 주류, 잡화류, 화장품류 등이다.
이들은 포장횟수·포장재질·포장공간비율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시 관계자는 "과대한 포장행위는 자원을 낭비하고 폐기물 발생량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므로 포장 폐기물 줄이기에 유통업체 관계자는 물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과대포장에 대한 점검 결과 포장검사 명령 85건을 실시, 위반한 9건에 대해선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과태료 총 86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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