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리턴,프로젝트 파이낸싱(PF),시공사 선정등 큰 장애물을 가까스로 넘어섰음에도 '학교설립'이라는 또다른 장애물을 만났기 때문이다.
인천시교육청은 16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8공구 A1블록 공동주택사업 분양승인의 전제조건중 하나인 해양5초등학교(가칭)신설문제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최근 ‘재검토’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중투위의 의결을 당연시하고 이번 사업의 민간사업자 송담하우징(주)가 진행했던 1월중 PF(약3500억원 규모)심의,시공사로 예정된 포스코건설의 참여등 예정된 절차가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3월 토지리턴 방식으로 인천시와 해당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던 송담하우징(주)는 지난해 9월5일까지 2차중도금 납부기일을 지키지 못하면서,인천시의회까지 나서 오는3월6일까지 잔금납부를 연기한 가운데 다음번 교육부 중투위는 4월로 예정되어 있어 약속된 잔금 납부기한을 넘길것으로 예상되면서 사업진행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다만 인천시교육청이 중투위 심의 이전에 조건부로 승인을 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지만 이마저 교육부의 최근 정책방향이 학교를 신설하려면 기존학교의 사후 통폐합방안을 마련해야하는 난관이 있다며 사전 조건부 승인 불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관련 인천시관계자는 “인천시교육청이 송담하우징(주)의 토지매매대금 잔금 납부 마감일 이전인 2월중에 교육부에 수시 투자심사를 요청하도록 협조를 구할 예정”이라며 “인천시교육청의 사전 조건부 승인을 함께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미 해당공동주택을 분양계약한 계약자들의 마음은 타들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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