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확대된 임신과 출산 지원 사업 변경 내용은 △난임부부 지원 대상 소득 기준 폐지, 소득에 따른 지원횟수 및 금액 확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신청 간소화, 비급여 진료비 50만원 이상 제한 폐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기간 12개월에서 24개월로 확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기간의 확대 등이다.
먼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소득 수준에 따라 횟수 및 지원금이 변경되었다. 횟수를 보면 체외수정의 경우 6회에서 7회(신선배아 최대 4회, 동결배아 3회)로, 지원 금액도 체외수정의 경우 소득에 따라 100만원~300만원으로 확대됐다.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 중독증에 대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신청 시 자궁수축 억제제 투약, 수혈, 황마그네슘 또는 항고혈압제 투약 등 필수진료 내역에 대한 단서 조항을 폐지하고 진단명(진단코드)에 따른 지원으로 변경했다.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기저귀․조제분유 사업도 지원 기간을 12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했다.
산모의 질병 및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로만 제한했던 조제분유 대상도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한부모(부자․조손)가정으로 확대했다.
지원이 종료된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가정은 신청을 통해 연장이 가능하다.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의 기간은 10일로 제한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첫째아는 5~15일, 둘째아는 10~20일, 셋째아는 15~25일로 선택이 가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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