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삼성이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인 제3자(최순실씨)를 후원하는 방법으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등 이득을 챙겼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과 최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이 지난 12일 이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지 나흘 만이고, 특검 수사가 시작된 후 대기업 총수에 대한 첫 영장 청구다.
다만 특검은 삼성그룹의 2인자이자 그룹 컨트롤타워 대표인 미래전략실 최지성(부회장) 실장과 장충기(사장) 차장 그리고 대한승마협회 회장인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에 대해서는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특검은 이들을 포함해 다른 임원들은 불구속 수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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