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소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고준일) 제41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복렬)는 1월 12일부터 16일까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및 동의안 등 13건을 심사하였다.
행정복지위원회는 12, 13일 양일간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였고, 첫째 날은 기획조정실․시민안전국․대변인․총무과 소관, 둘째 날은 행정복지국․보건소․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실․국장으로부터 업무 계획과 주요 현안 등을 보고 받았으며, 위원들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과 철저한 사업 관리를 통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당부하였다.
김복렬 위원장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무리하며 조기 대선을 대비하여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이전, 국회 분원 설치 등 세종시의 주요 현안들이 대선후보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속히 지역 공약을 마련하고, 2016년 청렴도 평가에서 하위권을 기록한 점을 지적하면서 2017년도에는 청렴도 우수기관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1월 16일 열린 제3차 위원회에는「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12건과「제3,5 증설 및 제6,7 신설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등 동의안 1건을 포함한 총 13건의 안건이 상정되었으며, 위원들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모두 원안 가결하였다.
이날 의원 발의로 가결 처리한 3건의 조례안은 박영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세종특별자치시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안」과 서금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세종특별자치시 일반음식점 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 및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한편, 이번에 심사한 안건은 1월 20일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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