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에서 국회 소추위원단이 "피청구인(박 대통령)이 증인에게 전화해 국민 감정이 좋지 않으니 사면 정당성을 확보할만한 것을 SK에서 받아 검토하라고 지시를 받고 김창근 SK이노베이션 회장에게 연락해 자료를 준비하라고 했느냐"고 묻자, 안 전 수석은 "기본적으로 김창근 회장이 먼저 제안을 해서 (사면) 자료를 준비한 것이 맞는 듯하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김창근 회장은 프라자호텔에서 만나 최태원 회장의 사면을 부탁했다고 진술했는데 기억나느냐"는 질문에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제가 (사면 부탁에 대한) 대답은 안 한 것으로 기억한다. 사면은 제 소관사항이 아니었고, 그런 얘기 들으면 답변 안했다"고 말했다. 최 회장에 대한 박 대통령의 사면 검토 지시가 있었음을 사실상 간접적으로 인정한 증언이다.
안 전 수석은 또 "김창근 회장으로부터 2015년 8월 13일 '안종범 수석님 SK 김창근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늘같은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문자를 받은 적이 있으냐"는 질문에 "조사과정에서 (문자를 받은 사실을) 기억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피청구인(박 대통령)이 특별사면 사실을 미리 SK에 알려주라고 해 김창근 회장에게 알려주고 받은 문자'라고 검찰에서 진술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그랬던 것 같은 기억이 나서 진술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SK의 면세점을 챙기라고 지시했느냐"는 질문에 안 전 수석은 "당시에 나눴던 대화 일부를 말씀하신 것이고, 지시는 전혀 아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한편 SK측은 이에 대해 경영공백을 우려하며 최 회장의 선처를 호소하는 재계 여론 등을 언급하며 "안 전 수석이 최 회장 사면 요청을 전달한 것은 경제수석으로서, 시중 여론을 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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