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은 △여성 권익증진 사업, △공익 목적의 여성단체 사업, △여성관련 시설 설치 △운영 지원, △양성평등 국제교류 증진사업,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 사업, △요보호 여성 발생예방과 보호 등 사업유형에 대해 5,000만원(사업당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인천시에 주사무소를 둔 여성 관련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대학, 연구소 등이 참여할 수 있다.
「양성평등문화 확산 및 여성단체 활성화 사업」은 양성평등 의식 및 문화 확산 사업과 여성 사회참여 촉진 등 여성단체 활성화 사업, 2개 분야에 총 5,300만원(분야별 사업당 최고 1,500만원, 분야별 1개 단체 1개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1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며, 공모사업 신청서 접수는 「2017년도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은 31일까지, 「2017년도 양성평등문화 확산 및 여성단체활성화 사업」은 2월 7일까지 한다.
공모를 통해 접수된 사업은 선정위원회의 사업 적정성, 효과성, 단체의 사업수행능력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서 지원 사업과 지원 금액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선정 및 교부 절차가 마무리 되는 3월부터는 선정 단체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고 여성 활동이 증가하는 등의 사회적 변화로 다양한 여성권익과 복지를 위한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올바른 양성평등 문화조성과 지역특성에 적합한 차별화된 맞춤정책을 위한 사업이 발굴되고 지원될 수 있도록 많은 참가대상 단체 등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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