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중국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에 감염된 환자가 계속해서 나옴에 따라 보건당국이 중국 여행 때 AI 감염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는 18일 중국 여행객은 현지에서 닭·오리 등의 가금류 접촉을 피하고, 손씻기 등 AI 예방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중국에서 H7N9형 AI의 인체감염 사례는 최근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질본에 따르면 2016-2017절기에 해당하는 2016년 10월 이후 이달 17일 사이 140명의 감염환자가 발생해 37명이 숨졌다. 앞선 2015-2016절기의 총환자수(121명)을 이미 넘어선 수치다.
환자 발생 지역은 총 13곳이다. 환자수는 장쑤성이 58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 저장성에서 23명, 광둥성 22명, 안후이성 14명, 장시성 7명, 푸젠성 4명, 후난성‧구이저우성 각 3명, 산둥성 2명, 상하이·쓰촨성·허베이성·후베이성에서 각 1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질본은 "중국은 AI 인체감염 사례가 2013년 처음 발생한 후 매년 10월에서 그 다음해 4월까지 유행하고 있다"면서 "당분간 인체감염 발생이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우리나라와 중국의 AI 유형이 다르다며 과도한 우려는 경계했다. 질본은 "중국 AI는 H7N9형으로 현재 국내에서 유행 중인 H5N6형과 다르다"면서 "국내에서는 대규모 유행이나 인체감염 사례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질본은 외교부와 협조해 중국 방문자에게 출국 때 AI 인체감염 예방·주의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현지 AI 오염지역에 들른 입국자에겐 입국장에서 발열감시과 건강상태질문서를 징구 중이다. 검역법에 따라 오염지역 방문 후 질문서를 내지 않은 경우 7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1월 현재 오염지역은 저장성·광둥성·장쑤성·푸젠성·상하이시·후난성·안후이성·산둥성·베이징시·허베이성·후베이성·장시성 12곳이다. 조만간 구이저우성과 쓰촨성도 포함할 예정이다.
질본은 "해외여행 전 질본 홈페이지(http://www.cdc.go.kr) 등에서 목적지의 감염병 정보를 확인하고, 입국 때는 오염지역 방문 여부를 확인해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해 검역관에게 제출해 달라"고 당부하고 "중국에서 가금류 접촉 후 10일 안에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콜센터(☎1339)로 연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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