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9일 오전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특검과 피의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에 있어 견해 차이 때문으로 판단된다"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흔들림 없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 대해 430억원대 뇌물공여와 횡령·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날 "대가관계와 부정청탁 소명 정도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 불구속 수사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수사 자료 및 법리 검토를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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