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해 11월 국세청으로부터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2600억원의 추징금이 부과됐지만, 형사 판결을 통해 무죄 판시된 860억원에 대해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성한 수천억 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횡령·배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2013년 7월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 회장이 페이퍼컴퍼니 등을 이용해 275억원의 세금을 탈루했다고 봤으나 재판부는 2014년 2월 1심에서 이 가운데 234억원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조세심판원은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계열사 주식 취득 자체는 조세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추징금 일부에 대한 취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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