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시장 유정복)는 터미널, 백화점, 영화관 등의 관리주체가 민방위경보를 신속하게 건물 내에 전파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민방위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민방위경보전파책임자 신고제를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민방위경보전파책임자 신고제는 민방위경보 의무대상의 관리주체가 건물 내의 국민에게 민방위경보 전파를 위해 경보전파책임자를 지정 또는 변경 할 경우 경보전파책임자 신고서를 7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제도이다.
국민안전처 또는 시·도에서 민방위경보를 발령하면 시·도지사는 경보발령일시, 경보발령 지역, 경보의 종류 등 경보발령사항을 경보전파책임자에게 문자 또는 음성으로 전달하고 경보전파책임자는 라디오방송 또는 TV자막방송을 통해 확인하여 신속히 민방위경보방송을 실시하여야 한다.
김동빈 재난안전본부장은 “1월28일 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인천시 내 민방위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 현황 사전조사, 시 홈페이지 홍보 및 120미추홀 콜센터 민원상담 추가 등 철저한 사전준비로 민방위 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는 민방위경보 전달체계가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민방위경보 의무대상 적용 건축물 및 경보전파책임자 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민방위경보 전파계획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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