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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대형트럭·대형버스 밤샘주차 특별 단속…운행정지 등 강력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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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2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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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태석 기자 =경기 평택시가 대형트럭과 대형버스 밤샘주차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민원해소와 교통사고 예방에 따른 대책이다.

23일 경기 평택시에 따르면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대규모 공사로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의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가 성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야간 운전자들의 시야가 방해받고 있고, 무엇보다 보행자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어 오는 24일부터 본격적인 계도와 단속을 병행한다.

단속은 차고지가 아닌 장소에 새벽 0시부터 4시 사이에 집중되고, 1시간 이상 주차한 차량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단속에 적발된 차주에게는 3일에서 5일의 운행정지 또는 5만원에서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밤샘주차 계도 활동을 벌여 4500여 건의 계고장을 발부했고, 119건에 대해선 2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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