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SNS를 통한 반대 운동이 거세지고 있다.
전압법은 공산품의 안전관리제도 개선을 위해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을 통합한 법이다. 앞으로 의류, 신발, 가방 등 KC국가인증마크를 받지 않으면 판매를 할 수 없다는 뜻이다.
문제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위와 전체회의 단계에서 위원들의 전원 찬성으로 전안법 공청회가 생략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
또한 공급자 적합성 확인서류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똑같은 품질의 제품을 개별 품목별로 한번에 80~100만원에 이르는 비용을 지불하고 안전테스트를 추가로 거쳐야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대문 상인, 쇼핑몰,병행수입업자,구매대행업자)과 소비자가 부담을 껴안아야 하기 때문.
이에 네티즌들은 SNS를 통해 '#전압법_반대' '#전압법_폐지'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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