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행정처분 13건(영업정지 2건, 경고 2건, 시정명령 9건) △과징금 부과 2건(4000만 원) △과태료 부과 7건(2260만 원) 등의 조치를 했다.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미준수 등 폐기물 매립시설의 사후관리기준 위반이 9건으로 전체 위반 건수의 56%를 차지했다.
이는 매립사업이 종료되면 더는 경제성이 없는 데다 매립장의 안정적인 사후관리와 환경 위해 방지를 위한 적정한 시설의 설치 또는 노후시설 보수 등 비용 지출을 기피하는 도덕적 해이 현상으로 인해 위반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시는 판단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광역시 승격 2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인 만큼 울산 시민은 물론 우리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생태환경도시 울산을 보여줄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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