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새벽 4시 25분쯤 인천시 서구 가좌동 동부제강에서 가좌홈플러스 방면 편도 1차로 횡단보도에서 회사원 A(30) 씨가 몰던 포르테 승용차가 이 길을 건너던 B(45) 씨와 C(43) 씨를 치었다.
이 사고로 보행자 B(45) 씨와 C(43) 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 씨는 경찰에서 "친구들과 서울에서 소주 1병가량을 마시고 귀가하던 길이었다"며 "보행자를 보지 못하고 들이받았다"고 진술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31%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A 씨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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