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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다양한 배상책임 보장하는 'NEW탄탄대로'보험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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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2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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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삼성화재 제공]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먼저 화재로 인한 본인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하지만 '실화배상책임'에 따라 고의가 아니더라도 본인 영업장에서 발생한 화재 및 폭발로 인한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도 보상해야 한다.

화재사고에는 화재벌금, 실화책임에 따른 벌금, 직원 및 고객부상에 따른 책임 등 다양한 책임이 따른다. 때문에 '화재배상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한다.

건물을 임차해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건물주인이 화재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세입자가 화재 원인을 제공했을 경우 건물주에게 배상해야한다. 따라서 세입자도 ‘임차자 배상책임’에 가입해야 한다.

2013년 2월부터 노래방,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다중이용업소를 창업할 경우 사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후 영업을 시작해야 한다.

다중이용업소란 음식점, 학원, 산후조리원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로 영업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곳을 뜻한다.

삼성화재가 출시한 재물보험 'NEW탄탄대로'는 재물손해와 상해, 배상책임, 벌금 등 다양한 위험을 보장한다.

식당 음식물 배상책임(음식 변질로 고객이 식중독이 걸렸을 때), 주차장 배상책임(고객이 주차해 놓은 차에 흠집이 생긴경우), 가스사고 배상책임(가스폭발로 인한 사고), 이미용 배상책임(머리카락에 미끄러져 손님이 다친 경우), 학교경영자 배상책임(체육활동 중 넘어져 다리가 부러진 경우) 등 업종에 따른 다양한 배상책임을 보장한다. 

화재와 상해, 배상책임 등 업종특성에 따라 사업장에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만기시에는 만기환급금을 사업확장 등의 목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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