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농촌주택 개량 48동, 빈집 정비 80동, 슬레이트처리 지원 90동을 대상으로 주택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것.
농촌주택개량 사업은 농촌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농촌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주택을 개량하려는 사람,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도시지역 1주택 소유자 포함)하려는 사람이 대상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축 시 주택건축비 내에서 최대 2억 원(증축, 리모델링은 최대 1억 원 이내)을 연리 2%로 융자받는다.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내달 10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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