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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KBS, MBC조합원 ... 언론장악금지법 개정 통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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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2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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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주 MBC본부 청주와 충주지부 및 KBS충북지부가 새누리당 정우택 원내대표 사무실앞에서 방송법 개정을 요구하며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아주경제 윤소 기자 =언론노조 MBC본부 청주와 충주지부(청주지부장 이태문, 충주 이종학), KBS충북지부(지부장 함영구)가 방송법 개정을 요구하며 새누리당 정우택 원내대표 사무실 앞에서 팻말을 들고 1인시위에 나섰다.

이들은 지난 7월, 국회의원 162명이 발의한 공영방송(KBS와 MBC) 지배구조 개선의 내용이 담긴 '방송법개정안(일명 언론장악금지법)'이 새누리당의 미온적 태도로 통과되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방송법 개정안에는 사장을 선임하고 감독하는 경영기구인 KBS이사회의 경우, 지금은 여당 몫 7명과 야당 몫 4명으로 구성돼 있는 것을 여당 7명과 야당 6명으로 해, 최소한 균형을 잡아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영향을 줄이겠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도 같은 구조와 맥락이다.

이들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이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공영방송 KBS와 MBC도 '공범'이라는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은 공영방송이 정권의 하수인이 아닌 정치권력으로 독립돼야 한다는 요구인데 이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마저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MBC 이태문지부장과 KBS 함영구 지부장은 "최근들어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들의 질책과 변화 요구가 거세다"며 "'언론장악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충북도민들에게 알려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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