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조피렌 기준 초과 참기름 등 판매중단·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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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28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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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정수 기자]

아주경제 이정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참기름 제품인 ‘청학동 참기름’과 캔디류 제품인 ‘엘티’를 판매중단‧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청학동 참기름은 경기도 안성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청학에프엔씨가 제조한 제품으로, 벤조피렌 검출량이 2.3㎍/㎏으로 기준치인 2.0㎍/㎏이하를 초과했다.

해당 제품은 유통기한이 2019년 1월 11일, 생산량은 671개다.

벤조피렌은 화석연료 등의 불완전연소 과정에서 생성되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의 한 종류로, 인체에 축적될 경우 각종 암을 유발하고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환경호르몬이다.

숯불에 구운 쇠고기 등 가열로 검게 탄 식품 등에 벤조피렌이 포함돼있다.

엘티는 경기도 고양시 네이처인어스가 제조한 제품으로, 납 기준치인 0.2㎎/㎏이하를 초과한 1.2㎎/㎏이 검출됐다.

해당 제품은 유통기한이 2018년 5월 31일, 생산량은 4000개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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