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트럼프 반이민 행정명령에 급제동.."합법 입국 난민 강제추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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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2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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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AP]


아주경제 윤세미 기자 = 미국에서 두 명의 판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급제동을 걸었다고 블룸버그 등 외신들이 전했다.

앞서 트럼프는 테러위험이 있는 중동과 아프리카 7개 국가 출신의 입국과 비자 발급을 90일 동안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이라크인 2명이 뉴욕 JFK 국제공항에서 억류되자 미국 시민자유연맹(ACLU)는 이들을 대신해 트럼프 정부의 행정명령이 위헌이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뉴욕 브루클린 연방지방 법원의 앤 도널리 판사는 미국에 합법적인 입국 승인을 얻어 미국에 도착한 이들을 본국에 송환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버니지아주 알렉산드리아의 연방법원 역시 미국 정부가 덜레스 국제공항에 갇힌 60여명의 합법적 영주권자들의 강제 추방을 일시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난민들의 강제 추방에 급제동이 걸렸다. 백악관은 28일 오후(현지시간)까지 이와 관련한 언급을 내놓지 않았다.

각 지역의 국제공항 주변에서는 반이민 행정명령을 반대하는 수많은 시위대들이 몰려들어 “풀어줘!” “증오 금지! 공포 금지! 이민자 환영!”을 외쳤다. 시민단체들도 이번 행정명령을 두고 연달아 백악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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