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은숙 기자 =백악관이 도널드 트럼프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반기를 들었던 법무부 장관의 해임을 지시했다.
백악관은 3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샐리 예이츠 법무장관 대행을 해임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샐리 예이츠 법무장관 대행은 미국 국민을 보호하려고 만든 법적 명령의 집행을 거부함으로써 법무부를 배신했다"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임된 예이츠 대행의 후임에는 데이나 보엔트 버지니아 주 동부지구 검사가 임명됐다. 보엔트 대행은 의회 인준을 앞둔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내정자가 취임 때까지 법무부 장관을 대행하게 된다.
앞서 예이츠 법무장관 대행은 무슬림 7개국 국민들의 미국 입국의 일시적으로 금지한 행정명령 관련 소송에서 이 행정명령을 변호하지 말 것을 소속 직원들에게 지시한 바 있다. 연방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법무부가 정부를 변호하지 않겠다고 나선 것이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법무차관으로 임명했던 예이츠는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내정자가 취임할 때까지 장관업무를 대행하고 있었다.
예이츠 대행은 30일 직원들에 보낸 메모에서 "나의 책임은 법원에서 법무부가 취하는 입장이 항상 정의를 추구하고 옳은 것을 대변해야 한다는 법무부의 엄숙한 의무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현재로서는 행정명령을 변호하는 것이 이러한 책임에 해당하는 것인 지에 대한 확신도 없을 뿐더러, 행정명령이 합법적인지에 대한 확신도 없다"고 주장했다.
예이츠 대행은 "장관대행인 내가 행정명령을 변호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확신이 들기 전에는 법무부는 행정명령을 방어하는 주장을 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7일 트럼프 대통령이 반이민 행정명령에 서명한 이후 워싱턴 주가 행정명령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소송할 것임을 밝혔고, 미국 내 무슬림 단체도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대 소송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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