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으로 진단되면 의사 지시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필요하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1일부터 10∼18세 소아·청소년의 항바이러스제 처방에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등교는 해열제 복용 없이도 24시간 동안 열이 나지 않는 것을 확인한 뒤 해야 한다.
질본 관계자는 "독감 환자가 지난 5주 연속 줄고 있지만 환자 발생이 4월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학교와 가정에서는 독감을 예방할 '개인위생수칙 지키기' 교육과 실천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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