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은 지난 1월 한달동안 아동청소년계 주관, 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이 참여하는 '학부모 대상(초등학생, 중ㆍ고등학생),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의안' 을 작성했다.
또 학교전담경찰관들은 현장에서 강의하는 내용에 대해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부족한 내용을 보완하고, 우수 강의기법을 공유하는 등 소통을 통해 전문성 높은 표준안을 마련했다.
핵가족화, 맞벌이 부부, 결손가정 증가에 따른 가정의 교육기능 약화, 입시 위주의 주입식 교육으로 인한 도덕ㆍ인성교육의 미흡 등으로 인한 학교폭력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만든 이번 강의안은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 예방 강의는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는 강의와는 달리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도록 했다.
아울러 초등학생 학부모 대상 강의안은 학부모님이 꼭 알아야 할 우리 아이 학교폭력 피해ㆍ가해 징후, 올바른 부모 대처법 등으로 구성했으며,중ㆍ고등학생 학부모 대상 강의안은 자녀의 이해와 효과적인 소통방법, 현장에서 직접 청소년들과 상담한 청소년 범죄 등 학부모로써 이해와 역할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주목할만한 것은 경찰청이 인천지방경찰청이 자체 제작한 학교폭력예방 표준강의안을 내부망을 통해 전국 지방청에 공유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한편, 이기주 인천청 여성청소년과장은“청소년들에게는 성장과정에서 원만한 교우관계를 위해 소통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등 학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 며 “ 전문화된 강의안이 마련된 만큼 학기 초 학교별 학부모 설명회와 학기 중 학부모 참관 수업 등에 학교폭력 예방자료로 적극 활용하는 등 공동체 치안 협」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