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김규현 세월호 참사 주장에“대면보고 받았으면 상황 인식 빨랐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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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02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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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출석하는 김규현 외교안보수석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1일 오전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17.2.1 xyz@yna.co.kr/2017-02-01 09:41:56/ <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이 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세월호 참사에 박근혜 대통령 책임이 없음을 강조한 가운데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강하게 반박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김이수 헌재 재판관은 김규현 비서관의 세월호 참사 주장에 대해 “대통령이 국민들 안심시키기 위해서라도 위기관리센터 상황실로 나와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 아니냐”며 “(박 대통령이) 관저가 아닌 본관에서 근무하면서 대면보고를 받았다면 상황 인식은 훨씬 빨랐지 않겠냐”고 반박했다.

이진성 재판관은 김규현 비서관의 세월호 참사 주장에 대해 “대통령이 (중앙재난대책본부 방문 당시) '구명조끼를 착용했는데 학생들을 못 구하느냐'고 발언한 건 선내 진입이 불가능했던 상황을 몰랐던 게 아니냐”며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 행적을 추궁했다.

김규현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안보실 차장이었다.

김규현 비서관은 이 날 세월호 참사에 대해 “당일 오전 10시 30분경 박 대통령이 해경청장에게 특공대를 투입하라고 지시할 때 이미 구조작업이 불가능한 상태였는데도 해경청장이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며 “과학적 측면에서 보면 참사 당일 9시 30분까지가 사실은 (구조의) 골든 타임이었다. 9시 15분경 학생들에게 구명복을 입고 올라오라고 했으면 됐는데 (이준석 선장 등이) 자신들만 빠져 나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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